반응형 직장인퇴사 반응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퇴사 통고기한는 언제까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쓰게 됩니다. 계속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건 옛말이 된지 오래죠. 이직하거나 조금 쉬고 싶을 때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퇴사 통보를 얼마전까지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사의 조문은 사실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30일전 고지의무는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전에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되는 것일 뿐 근로자가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 퇴사통보는 사실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퇴사는 하루전날, 당일에도 가능한 셈이죠.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임의퇴직이 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