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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tip

근로기준법 퇴사 통고기한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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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쓰게 됩니다.

계속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건 옛말이 된지 오래죠.

이직하거나 조금 쉬고 싶을 때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퇴사 통보를 얼마전까지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사의 조문은 사실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30일전 고지의무는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전에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되는 것일 뿐

근로자가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 퇴사통보는 사실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퇴사는 하루전날, 당일에도 가능한 셈이죠.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임의퇴직이 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되는 "계약위반"의 모양새가 돼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퇴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제2항에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출일로부터 한달동안은 근로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여서 근로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하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깎여서 퇴직금산정에서 불리해지고

어쨌든 무단결근은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일기준 남은 연차를 잘 따져서 연차까지 한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떠나면 다시 안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좁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살다보면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더라구요. 마지막까지 원만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받아야될 남은 급여나 퇴직금도 생각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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